무정부 상태라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나라라는 틀은 있는데 나라를 지배하는 정부가 없거나 있더라도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정부가 아예 없는상황이라고 해도 국제법상에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면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재 선출하여 정부를 바로 세우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평화적으로 편입되지 않는 이상 다른나라의 정부가 간섭한다면 이는 최소한 내정간섭, 심지어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아래는 무정부의 종류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내각구성 실패
정치체제가 내각책임제인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선거에서 과반수를 점한 정당이 없고 특정 정당들의 연정으로 내각과 정부를 구성해야 할 경우 협상과정이 길어지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구성되지 못하고 몇일에서 몇주까지 무정부상태가 지속되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벨기에인데 벨기에의 경우에는 541일동안 무정부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다 하지만 벨기에는 소말리아식 무정부상태가 아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실무 공무원 중심으로 국가가 돌아가기는 했다
특정지역의 반기로 속해있던 정부의 통치를 거부하는 경우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속해있던 국가의 중앙정부와 수시로 충돌하거나 차별을 받거나 기타 중앙정부와 마찰로 중앙정부로부터 분리 독립이나 항의의 의미에서 중앙정부와 관계를 끊고 중앙정부의 모든 공권력을 무시할 경우 성립되는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반기를 든 지역주민들은 독립정부를 만들거나 기존 국가의 중앙정부와 평화적으로 협상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대부분 내전으로 발전하는 경우이다
중앙정부의 공중분해로 공권력이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특정 국가에서 쿠데타나 혁명이 성공하거나 반군이 승리한다면 원래 기존에 있던 정부는 대부분 공중분해 되어버리는데 즉, 공권력을 행사하던 정부는 사실상 사라지고 질서를 유지하던 정부가 사라짐에 따라 공권력 역시 사라지게 되며 국가 전체가 무법지대가 되어버린다 즉, 국가가 위기사태로 빠지게 되는데 쿠데타로 전복이 된 경우에는 다른 형태보다도 재건이 상당히 빠르지만 쿠데타의 지휘관이 정권을 잡고 군대식 독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쿠데타의 성공으로 인해 이루어 진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4.19 혁명이다
전쟁의 패배로 특정지역이 점령당한 경우
전쟁이 일어나면 원래 영토로 소유하고 있던 지역이 다른 국가의 정부에게 군사적으로 점령당하여 공권력을 행사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현재에는 점령지역을 영토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국제적으로 선포하고 동의를 받아야한다 실질적으로 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거희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2차세계대전 이전에는 비일비재 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식민지화가 된 국가들을 예로 보면 된다
자연재해로 특정지역에 갈수없는 경우
자연재해의 사유로 특정지역으로 통하는 모든 교통수단과 통신망이 단절되어버리면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경우가 성립되는데 현대에 들어서는 인공위성을 사용하여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드문상황이고 중세와 근세에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 했고 고대국가였던 로마제국이나 잉카제국은 이런 점을 파악하여 공권력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와 직통으로 통하는 교통망을 구축했었다
공권력이 무력화 되는 경우
민주주의 체제의 정부에서 가장 높으신 고위급 관리들이 막장 통치를 시전하거나 국가 내부의 권력을 독차지 할 경우 국가 내부의 파벌들이 국가 권력을 놓고 파벌싸움을 벌이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정부에 등을 돌려 결국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행정부까지 국가 권력자들에 의하여 발생된 공권력 행사가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정부라는 형태는 있으나 행정부의 집행기관 자체의 공권력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기능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내각책임제로 인한 내각 불신임, 대통령이라면 탄핵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독재정부의 경우에는 무시하는 사람들의 숙청이나 독재자의 암살로 안에서 조용히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고있다 이러한 경우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거희 대통령 탄핵이나 내각 총사퇴 등으로 이루어 진다
애초부터 정부가 없는 경우
건국 이래 정부가 아에 없는 상태를 말하며 당연히 공권력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세금도 없고 의무도 없다 현대에 들어 당연히 무한하 자유가 보장되어야하지만 공권력이 없으므로 국가자체가 무법지대가 되어버린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 몸은 자기가 보호해야하는데 현대에 들어서는 남극을 제외하고 무정부 상태는 없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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