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1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과정과 경우들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통령 탄핵발의건에 대해 상정 후 찬반투표르르 통하여 결정하게 된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처리가 되는 경우이며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경우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탄핵안이 소추된 경우를 따지고 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결정을 내리고 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여 국정을 책임지기도 하였다. 개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시에 가결되며 투표는 당연히 무기명투표로 진행된다. 현재 20대 국회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에 야권 성향 무소석 의원 6명이다. 탄핵소추안이 .. 밀리터리 2016. 12. 8.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