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에 대한 과정과 경우들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통령 탄핵발의건에 대해 상정 후 찬반투표르르 통하여 결정하게 된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처리가 되는 경우이며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경우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탄핵안이 소추된 경우를 따지고 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결정을 내리고 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여 국정을 책임지기도 하였다.
개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시에 가결되며 투표는 당연히 무기명투표로 진행된다. 현재 20대 국회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에 야권 성향 무소석 의원 6명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 될 경우
탄핵소추안이 가결 될 경우 지체없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청구가 시작되며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 헌재 심판 지점까지 국무총리가 대통령직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탄핵소추안이 부결 될 경우
탄핵소추안이 부결 될 경우에는 탄핵소추안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임시국회나 다음 정기국회에서 발의가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 결정은 누가 하는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만 하면되며 헌법재판소의 법관 9명의 의지가 있다면 조금 더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글쓴이 추천 글 링크>
이 글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없는
아래에 있는 <공감> 버튼 한 번 눌러주세요
'밀리터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에 이르러 재평가 받고 있는 군사무기들 (0) | 2016.12.12 |
---|---|
박근혜가 임기 끝나면 받는 엄청난 혜택 5가지 (0) | 2016.12.12 |
JTBC 썰전, 유시민 박근혜 대통령 3차 담화문 분석 (0) | 2016.12.02 |
CNN이 말하는 박근혜가 내려오지 않는 이유 5가지 (0) | 2016.12.01 |
남자의 로망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슈퍼카 TOP10 (0) | 2016.1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