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했을때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이유
은행에서 직접 은행원을 통해 송금을 할 경우 송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진 않지만 ATM기기에서 송금을 할 경우 잘못 입금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돈을 잘못보내게 되면 곧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걸어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곧바로 잘못보낸 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는 실수로 송금한 금액에 대해 곧바로 8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2017년에 발생한 실수로 인한 송금사고는 11만 7천건으로 피해액은 2천 930억 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11만 7천 건의 사고에서 6만 건은 반환되지 않았으며 소액을 잘못보낸 사람의 경우 아에 돌려받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소액을 잘못보낸 사람들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걸어야하는데 소송 금액이 더 비쌀 것이라는 생각에 그냥 잘못보낸 금액을 돌려받지 않았던 것이라고 하는데요.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은행연합회와 회의를 통해 '송금 착오'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책을 방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 방법은 착오 송금액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실수로 송금한 금액 80%를 돌려준 후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잘못된 돈의 100%가 아닌 80%만 돌려주는 것은 잘못된 송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비용에 나머지 20%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해당 시스템 도입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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