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답변에도 불구하고 20만 명 돌파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최근 조두순에 관련된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답변에도 불구하고 20만 명 돌파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은 과거 잔인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재심 불가'에 관련해 청원이 올라오자 청와대는 '국민적 분노를 공감한다'는 답변을 하면서도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청와대는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될 수 있다'며 재심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청와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11개월이 지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이 청원 글이 올라오자 순식간에 20만 명이 찬성을 했고 다시 한번 청와대는 조두순에 관련해 답변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청원을 올린 이는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지나 피해자는 18살이 됐다'며 피해자는 10년 동안 고통 받으며 살아왔는데 조두순은 감옥에서 속죄하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자면서 보냈다며 글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에 글쓴이는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곧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청원 글을 적었는데요.
이에 글쓴이는 우리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하는 것을 물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에 청와대는 다시 한 번 답변을 하면서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 번 답변을 내놓게 되는데요. 법조계에서도 청와대 역시 현행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조두순 문제는 어찌 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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