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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9차례 강간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의 최후

똥베이런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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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 문홍주 판사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신을 9차례 강간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의 최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말, 대전의 한 경찰서를 찾은 피해자 B씨는 가해자 A씨로부터 4개월 간 9차례나 성폭행을 당했다며 여성 청소년 수사팀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검찰에 기소했고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게 되었는데요.



검찰의 기소 의견을 넘겨받은 재판부는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자료를 수집했고 그 결과 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의 성적 행동은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며 가해자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재판을 담당한 문홍주 판사는 피해자 B씨에게 '허위 신고는 법적 처벌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서로 동의하에 성적 행위가 인정되는 점을 들어 가해자 A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로 간의 동의하에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가해자 A씨는 평생 '강간범'으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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